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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은 24~36개월 아동을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양육 공백 가정에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방법부터 양육수당과 중복수령 가능 여부, 서류 준비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조부모 돌봄수당 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만 24~36개월 아동을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가 돌볼 경우, 일정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별로 운영되며,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심사 후 선정되면 매월 말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포털 또는 지자체 누리집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지자체별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연령 기준, 제출 서류 등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공통 적용됩니다.
- 조부모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부모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돌봄활동계획서
- 사전교육 수료증
3. 아동수당, 돌봄수당, 양육수당 중복 수령 가능할까?
양육수당 vs 조부모 돌봄수당
가정 내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을 위한 복지제도인 양육수당과 조부모 돌봄수당은 지원 방식과 대상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쉽게 비교해보세요.
구분 | 양육수당 | 조부모 돌봄수당 |
---|---|---|
운영 주체 |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서울, 경기 등)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부모 |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
지원 금액 | 월 10만 원 내외 (연령별 상이) | 월 30~60만 원 (아동 수 및 지역별 차등) |
연령 기준 | 24개월~86개월 | 24개월~36개월 |
소득 기준 | 없음 (보편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 주체 | 부모 또는 보호자 | 조부모 또는 부모 |
중복 수령 | 조부모 돌봄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중복 가능 |
돌봄 조건 | 없음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하루 최대 4시간 인정 |
의무 교육 | 없음 | 아동학대 예방 등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필수 |
아동수당, 양육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중복 수령 가능할까?
가정 내 육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는 다양합니다. 특히 아동수당, 양육수당, 조부모 돌봄수당은 함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각 수당의 특징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수당별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정리
수당 종류 | 설명 | 조부모 돌봄수당과 중복 여부 |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가능 (제한 없음) |
양육수당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부모에게 월 10만 원 내외 지급 | ✅ 가능 (단, 보육시설 이용 시 중단) |
조부모 돌봄수당 | 조부모가 24~36개월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 |
중복 수령 시 주의할 점
- 아동수당은 조건 없이 모든 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시 지급 중단됨
- 조부모 돌봄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중일 경우,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외 시간만 돌봄으로 인정됨
예시로 이해하기
사례 A
- 30개월 아동, 어린이집 안 다님
- 조부모가 평일 매일 3시간씩 돌봄
→ 가능 수당: 아동수당(10만 원) + 양육수당(약 10만 원) + 조부모 돌봄수당(30만 원)
✔ 세 가지 모두 중복 수령 가능!
사례 B
- 28개월 아동, 어린이집 종일반 등원 중
- 조부모가 오후 4시 이후에 돌봄
→ 가능 수당: 아동수당 + 조부모 돌봄수당 (오후 4시 이후 시간만 인정)
❌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됨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조부모 돌봄수당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 가능하지만, 어린이집,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세요.
4. 조부모 돌봄 수당 지급 문의
지자체 복지과 또는 아동가족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 지자체 복지 콜센터 전화 문의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도 기본 정보 확인 가능
✅ 조부모 돌봄수당 요약표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돌봄 조건 |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 |
지원 금액 | 월 30~60만 원 (아동 수에 따라) |
중복 가능 수당 | 아동수당, 양육수당 |
제한되는 서비스 | 종일제 아이돌봄,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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