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비 소득공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로 인정되며, 기존의 도서·공연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 문화비 소득공제 주요 혜택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나)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문화 생활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세 부담을 줄여주는 이중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공제율과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공제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공제율: 카드사용액 중 문화비 지출의 30%공제 한도: 총 300만 원(문화비·체육비 통합 기준)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도서·공연·헬스장 이용 등에 150만 원을 사용했다면, 이 중 초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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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1. 07:15